29일 게임하이는 공시를 통해 CJ E&M 넷마블과 맺은 일인칭슈팅(FPS)게임 서든어택2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CJ E&M넷마블 관계자는 “계약금 25억원과 위약금 등 총 60억원을 돌려받고 서든어택2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서든어택2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과 3인칭 슈팅(TPS)게임 ‘하운즈’와 전략 웹게임 ‘킹덤즈’ 판권도 받아 모든 분쟁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게임하이는 CJ E&M 넷마블 측에게 킹덤즈와 하운즈의 서비스 판권도 제공한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서든어택2는 개발 중이지만 계속 서비스를 연기할 수 없어 양사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됐다”고 말했다.
게임하이는 내부 개발팀에서 ‘서든어택2’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