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벌금 일부를 내지 않고 도주한 장모(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3억 4200만 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
장씨는 검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시로 연락처를 바꾸는가 하면 자신만 아는 은신처로 옮겨 다녔지만 결국 끈질긴 잠복과 휴대전화 추적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군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벌금 지명수배자 대부분이 벌금형은 형벌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것이 문제”라면서 “이 같은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벌금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