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9일까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교 각급 학교별 징계 건수와 관련 학생은 초등학교가 7건 36명이고 중학교 115건 449명, 고교는 34건 129명이다.
이들 학생 대부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로부터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 피해 학생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반 교체, 전학, 교내봉사, 특별교육 조치 등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휴업이나 퇴학(고교생 해당) 조치는 거의 없었다.
폭력대책위의 징계는 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학교에 항의한 경우에 내려진 것이어서 실제 학교 폭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