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결과 자료제출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통상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임원진 선에서 내부 결재가 이뤄졌으며 조 회장이 신고 누락을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7개 계열사가 기업집단에서 빠진 기간에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 등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 측은 지난 2009년 2월 7개 계열사의 신고가 빠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정위에 누락된 계열사 자료를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