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유소협회가 벌이는 NH카드 결제 거부 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2일 협회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조사는 주유소협회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NH카드에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춰줄 것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에 참가키로 한 농협을 겨냥한 보복성 단체행동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현재 수십개의 주유소가 NH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