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개정했다”면서“그동안은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개별운송자동차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톤 이하 화물차량을 소유한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시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