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부 자료 무단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에 대해 코레일이 원상회복을 해주도록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들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전동장치인 견인 전동기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지난 8월 각각 해임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이들이 관련 사진을 촬영해 노조에 전달한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며, 불이익을 받은 것 역시 이 행위 때문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권익위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으나 권익위가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하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다시 공익제보자 보호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이 신고한 공익 신고건에 대해 코레일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로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10일 내에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