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될 사장의 응모 자격은 해운·항만 물류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로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신임 사장 및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까지다. 서류심사와 임원추원위원회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된 후보자를 경기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gpp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경영지원팀 031-68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