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C모(42·8급)씨가 최근 10개월간 의료급여특별회계 공금 8천4백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해 해당 공무원을 즉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시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해 온 C씨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비용 지급시 가상의 수급권자를 내세워 지인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렸다는 것.
특히 C씨는 공금횡령을 위해 가상의 의료기관 및 보장구판매업체 2개소의 직인과 고무인을 허위로 제작, 신청서와 증빙서류들을 위조해 결재과정에서 이를 이용, 횡령하는 등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중징계 조치와 함께 횡령금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계부과금을 추징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일을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