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지난 19일 권 원장을 고소한 감정평가독립성수호대책위원회 일부 회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이 대책위 일부 회원들은 19일 권진봉 원장을 명예훼손 및 집단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대책위측에 따르면 권 원장이 감정원 공단화를 위해 감평사들을 과다보상, 선심성 평가를 일삼는 집단을 매도하고, 과다·부실 감정평가로 공공사업 보상과정 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에 대한 감평사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권 원장의 주장은 수년 전부터 각종 언론에서 널리 알려진 사항을 언급한 수준으로, 정부시책 홍보를 명예훼손이라 하는 것은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를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말 국가권익위원회는 이해관계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액 고가 평가로 인한 과다보상, 부실감정에 대한 제재 미약, 임의 과다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해양부 등에 제도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와 부동산 가격조사체계 효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올 10월과 11월에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의 기능을 감정원에 부여해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줄어들게 된 감평사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부응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시장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