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시 추가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플러스옵션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 원할 경우 별도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붙박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 새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에 대부분 붙박이장이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러스옵션 항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붙박이장의 경우 수요는 많은데 분양가에 넣을 방법이없어 시공을 포기하거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품목으로 활용돼왔다”며 “플러스옵션에 포함된다면 상한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면서 개별 시공방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실매입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공매, 국가·지자체 등을 통해 취득한 택지처럼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130~150% 정도로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 매입비의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달금리도 최대한 현실화시켜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도 현재 공공택지용지 매입을 위한 조달금리가 6~8%에 달하고 있어 현행 분양가 상한제 인정 금리(5.2%)보다 높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시항목을 현행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으로 간소화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그 외 비용 등 7개 항목만 공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