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를 유통할 때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지난 11월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10개 권역별로 시행해 왔다. 이번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로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해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강화,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판매되는 쇠고기의 상세한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