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업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서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설 연휴 전에 자금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업체당 3억∼5억원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어 금리의 2.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하게 됐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042-22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