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는 이 과정에서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직 노동자 406명이 낸 부당경계 구제신청은 각하했다. “정당한 징계”라는 판단이다.
이날 부산지노위는 5개 위원회로 나눠 이들을 심판했는데, 3개 위원회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갈린 것은 구제신청을 낸 노동자가 일하던 공장의 생산체계와 근무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작년 11월 15일부터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