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제기한 구상소송 건이 중국 영파해사법원에서 각하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 보상의 책임은 유조선의 선주 측과 IOPC 측에 있다. 하지만 IOPC가 삼성중공업에도 책임이 있으니, 보상을 하라고 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IOPC가 제기한 구상소송의 관할권이 없다고 확정했다. 관할권이 없다는 것은 소송 건을 해당 법원이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고가 났던 선박은 홍콩 선적이었다. IOPC 측은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중국 영파해사법원에 구상소송 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12월 7일 서해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가 충돌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IOPC는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2009년 1월 2776억원 규모의 구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