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새로 생긴 수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직제와 대응한다. 이는 집회시위나 선거사범 등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의 입건기준을 수립해 중요사건 발생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 수사국 내에 범죄정보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정보과는 과장(총경) 1명, 계장(경정) 2명, 팀장(경감) 5명, 정보분석관 4명, 정보수집관 9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정보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나 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수사과는 수사기획과로 확대 개편해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수사제도 및 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형사과는 ‘강력범죄수사과’로 변경해 선거사범과 집회시위사범 담당부서는 지능범죄수사과로 통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올해 총경 전보인사 발령시부터 반영된다”며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