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성주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일자로 고양시로부터 차량 관제시스템과 특수차량 3대를 신규로 인수받아 운행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수차량은 2010년 9월부터 8대를 운행해 왔으나 이번에 특수차량 3대가 증차되어 차량부족 문제 일부 해소와 관제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되며 이용요금은 고양시 관내 2,000원 정액요금과 관외요금 1Km당 150원으로 구분된다.
고양시 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승인을 거쳐 인접지역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 가능한 인접지역은 ▲서울지역 :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인천지역 : 계양구, 인천국제공항 ▲기타지역 :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으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기타 궁금한 점은 전화 1577-5909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