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뒤늦게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정영진(53·사법연수원 1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TFT(태스크포스팀) 구성의 몇몇 쟁점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이 개정 여지가 있다는 최종의견을 갖게 될 경우 행정부나 입법부에 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당사국은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뒤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는 한미 FTA 협정문 24장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법관들이 조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조약이 발효되거나 발효가 임박한 때"라며 "실기한 문제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용남(41·24기) 부장검사가 `TF 구성 청원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전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오히려 행정부나 입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며 "재판권이 배제되는 데 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권력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다르고 조약의 내용이 다른 한미 FTA에서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늘(43·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0여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해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F 구성의 법적 근거를 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