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넘어간 ‘외환銀’향방은

2011-1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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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론스타와의 재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하나금융과 금융권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낙관하고 있지만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5일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인수일정이 1년여 남짓 늦춰진만큼 최대한 신속한 행보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편입신청서를 작년 12월에도 제출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다시 요구했다.

하나금융이 1년전에 제출한 신청서와 현재 인수합병과 관련한 사실에 상당한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당국의 심사 대상은 인수합병의 타당성과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등이다.

특히 인수가격의 경우 론스타의 ‘먹튀’논란이 있는 만큼 보다 꼼꼼히 체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4000억원을 깎은 가격협상에 만족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심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당국은 두 달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년 2월 이전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을 승인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론스타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라는 복병으로 금융위원회의 사법부의 최종판단 후 인수승인심사라는 유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1년에 시간을 허비해버린 하나금융에서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승인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와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말. 시한이 지나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지된다.

다만, 당국의 승인이 올해를 넘긴다면 론스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승인절차가 늦춰질 경우 론스타가 다른 계약자를 찾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늦춰지는 승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론스타에 대한 배당 등을 언급,“외환은행을 인수하면 국내 금융자산의 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당국의 연내 승인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춰질수록 론스타의 징벌적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세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등을 물어 징벌적 지분매각을 주장해왔다.

이에 김 회장은“외환은행을 껴안고 가겠다”며 고용안정과 인위적 구조조정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의 브랜드 파워가 존재하는 한 두 은행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조만간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을 약속하는 통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의 입장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은 산업자본 심사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관한 문제가 규명된 다음 심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일본의 골프장사업 등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심사하지 않고 넘어간 점은 두고두고 거론될 전망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자회사 승인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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