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난 1일 무허가 조업을 억제하고 처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속된 선박 등 압수물의 반환에 필요한 담보금을 종전 4000만~7000만원에서 5000만~1억원(법정형 상한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외에도 어획물 전적(다른 배에 옮겨싣는 행위)은 3000만~6000만원에서 4000만~7000만원으로, 조업수역 위반 및 망목규제 위반(그물코를 허가된 크기보다 더 작게 만들어 포획하는 행위)·이중그물 사용은 각각 1500만~4000만원에서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검찰은 "지난 1~11월 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다 단속된 선박은 총 439척으로 전년 같은 기간(300척)에 비해 46%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과 같이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상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1월 해경 함정의 진로를 막고 손도끼 등으로 경찰을 폭행한 중국인 선장 3명 등 9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총 58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