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이 5일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수협은 2009년도 1월 부실조합 통폐합 과정에서 흑산도조합과 완도조합을 구조조정하며 2400억원 가량의 부실이 생길 당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관련비용을 투입하면서 기금이 바닥나 '마이너스 800억원'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류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축은행사태로 이미 제2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 통·폐합에 이용되는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다 해도 우리 어민들의 예금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해당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어 "수협이 아무리 2중3중으로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예금자보호기금을 마이너스 상태로까지 만들어 어민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수협을 믿고 예금한 우리 어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예금자보호기금을 정상화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당초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와 절반씩 부담키로 하고 우선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전액 투입했으나 아직 정부측 분담금 중 620억원이 들어오지 않아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다며 "연간 보험료 수입이 350억원에 달하고 정부측 분담금 62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면 2015년쯤엔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1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수협은 지역조합 예금과 중앙회 예금의 예금보호 형태가 다르다. 중앙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만,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수협이 예금보호기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