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돼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동아제약 등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 6곳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115개 의약품의 약가 상한선을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철원군 사례가 확대 해석되고 약가 인하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나머지 제약사들의 신청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내달부터 시행하려던 약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