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