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정상참작 여지를 많이 뒀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자 1만500여명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7대 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의 지난해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은 90.6%, 부준수율은 9.4%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양형기준 대로 형이 내려진 비율, 부준수율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비율을 말한다.
이들 범죄 가운데 무고죄의 준수율이 가장 높은 96.9%를 기록했고, 횡령배임(94.3%), 위증(90.6%), 강도(90.0%), 살인(89.9%), 성범죄(86.6%) 순이었다. 뇌물죄는 77.7%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 말은 반대로 뇌물죄의 부준수율이 22.3%로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횡령배임(5.7%)에 비하면 4배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