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상속재산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농상속재산 범위도 합리화돼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된다.
거주지 소재 기준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이고 직선거리 20Km이내이다.
현재 영농상속재산 범위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 등으로 농지, 초지, 5년 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