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울산 경찰이 쌍방폭행 대신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경찰청이 ‘쌍방폭력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밝힌 이후 쌍방폭행에 연루된 15명이 정당방위로 분류돼 10명은 불기소, 5명은 불입건 조치했다.경찰은 폭력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폭력 행위를 도발하지 않고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 등 8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