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33만3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4만6000명에 비해 1만3000명(3.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년과 비교해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6000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4000명(5.7%) 줄어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지급자 수와 신규 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고용시장 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직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