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만5000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만4000 가구 중 51만9000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약 한달 가까이 앞당겨 오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또한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만 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 5000 가구(41.5%),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 9000 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 5000 가구(27.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이거나, 30~40대의 젊은층 가구와 일용근로자 가구로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000 가구(신청가구의 0.2%)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한 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 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년 체납액 충당규모는 3만 가구로 지난 2010년 대비 3000 가구(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