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를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다.
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금융감독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돼 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30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강한 어조로 한은법 통과의 당위성을 밝혀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