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비위행위자 봉사활동 업무지시

2011-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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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고양시는 각종 비위행위자 대하여 징계처분 후 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성찰의 시간을 같도록 하는 ‘비위행위자 봉사활동 업무지시’를 실시한다.

‘비위행위자 봉사활동 업무지시’는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상해, 폭력, 사기, 도박, 이권개입, 청탁, 알선 등 반 사회적 범죄와 주요 공직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봉사활동 시간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실시되며, 견책은 봉사활동 1일, 감봉1월은 봉사활동 3일, 감봉2월은 봉사활동 4일, 감봉 3월은 봉사활동 5일, 정직1월은 봉사활동 7일, 정직2월은 봉사활동 14일, 정직3월은 봉사활동 21, 강등은 봉사활동 28일로 징계처분이 무거워질수록 봉사시간 또한 길어진다.

이 제도는 비위행위 발생시점 기준으로 올해 9월1일 이후 발생 분부터 시행된다. 징계처분 대상자는 징계처분 후 14일 이내에 봉사활동 시설을 협의하고, 60일 이내에 봉사활동을 완료, 봉사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비위행위자 봉사활동 업무지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청렴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올해 7월중 2,300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성 자기진단 실시,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권고, 청렴신호등 운영, 청렴모니터링제 실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하고, 앞으로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2,300여 공직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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