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간단한 구술 확인과 서명만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 제도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실 직원에게 주민번호와 이름 등 인적 사항만 말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갖가지 기재 사항을 신청서에 일일이 써 넣어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9가지 사무를 `구술ㆍ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적용 대상에 순차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전자서명 방식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이 편리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어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