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어선, 수산생물 등 수산분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비율을 주택, 농업, 임업 분야와 같이 100%로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분야에 대한 선지급 비율이 50%로 차등 적용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신속한 복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