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반대토론 신청에도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원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절차를 생략하려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했는지 불명확하다거나 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09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절차 중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당시 의장 직무를 대리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을 선포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대표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함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전략동맹 2015’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이 대표 등은 `대통령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 동의 없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늦춘 것은 국회의원이 지니는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및 조약비준동의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