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행장 활주로 시단(시작부분)이 옮겨지는 경우 현재 활주로 중심선과 활주로 명칭(활주로 진입방위를 표시한 숫자)을 제외한 표지 일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을 활주로 명칭표지도 삭제하고 활주로 중심선표지만 두도록 했다.
또 현행 활주로 명칭표지는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로부터 12m 떨어진 위치에 표기하도록 한 것을 비계기 또는 비정밀 활주로로서 폭이 45m 이상인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 사이에 활주로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활주로 폐지표지는 활주로가 영구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은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임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도 폐지 표지를 하도록 하고, 폐지표지의 위치는 폐지되는 부분 양쪽 끝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행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체크포인트 표지 위치는 항공기가 접근하기 쉬우면서 다른 비행장 교통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지점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에는 항공기가 정확한 VOR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보다 정확한 비행장시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항공기 안전운항을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항공관계 법규의 국제기준 이행률이 제고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