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감사란 각 지방국세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지연 연고 등에 따른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국세청(본청) 주도하에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 서산세무서, 북광주세무서, 수원세무서, 동대구세무서, 북부산세무서 등 6개다.
서울국세청 관할인 동대문세무서는 광주국세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서산세무서는 부산국세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또 북광주세무서는 대전국세청, 수원세무서는 대구국세청, 동대구세무서는 서울국세청, 북부산세무서는 중부국세청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각 관서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행정업무절차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조사관리 선정 및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교차감사는 지역 연고 등에 따른 온정주의 타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서울·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산하 1개 세무서(총 6개 관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교차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