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온라인 불법 약광고 관련 피소

2011-08-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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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구글이 불법적으로 캐나다 제약회사의 처방약 관련 온라인 광고를 허용해 정부에 5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된 것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면서 여성주주인 패트리샤 맥캐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맥캐나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구글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래리 페이지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처방약을 반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허용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하는데도 제대로 모르고 이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맥캐나는 이어 2003년에서 2009년까지 작성된 구글의 재무보고서에 캐나다 처방약 광고에 의해 창출된 매출을 포함하지 않아 회사의 전체 재무상황을 전달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불법적으로 캐나다 제약회사의 온라인 광고를 허용한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에 5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03년부터 캐다나 제약회사가 불법적으로 처방약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의 광고를 허용했으며, 이 제약회사가 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된 2009년이 돼서야 광고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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