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추절 '월병'에도 세금 부과…논란

2011-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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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세무당국이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제(中秋節 추석)에 중국 각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전통다과 웨빙(月餠·월병)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세법’에 따라 각 직장에서 선물로 나눠주는 웨빙도 시가에 따라 가격을 매겨 직원들의 월급에 더해 소득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웨빙세’가 새로 신설된 것 아니냐며 각종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추제에 직장에서 선물로 나눠주는 웨빙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며 “이를 소득세에 포함시킨다면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직장에서 선물로 주는 웨빙은 일반 소비품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득세 범위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햇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징화스바오(京華時報 )도 컬럼을 통해 ‘월병세 신설’에 대해 “바늘 꽂을 자리만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는 발상(見縫揷針徵稅)이며, 애꿎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만약 전통과 법률이 서로 상충한다면 법률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경제 국가에서 모든 수입을 수량화 해야 하며, 월병세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중국인의 개인 소득이 점차 더욱더 수량화 돼야할 것”이라고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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