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홍익대가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8일 교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면영 이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2007~2009년 홍익대 직원 11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가보상비)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지시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