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560건 중 이 같은 혐의가 있는 47건에 대해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에 1억9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에 1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에 1억1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4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5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역인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및 취득세의 0.5배에서 1.5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