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보면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아서 할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을 이용해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진술 도중 손수건을 꺼내 잠시 눈 주위를 훔치기도 한 강 의원은 "징역 8월~2년의 구형을 통해 이미 정치인으로서 낙인이 찍혔다. 검찰이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며 "거악을 척결할 검찰이 정치검찰 노릇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식, 이명수, 강기정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으며 32조 3호는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