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는 조성원가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산정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토지매수인 등에게는 개발사업이 준공한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반드시 협의해 개발의 내실을 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민원발생을 막고,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해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 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