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토지조성원가 신뢰성 높인다

2011-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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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주체간의 다툼을 없애기 위해 토지조성원가항목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히 구분해 설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는 조성원가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산정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실시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토지매수인 등에게는 개발사업이 준공한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상업시설용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과 반드시 협의해 개발의 내실을 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민원발생을 막고, 개발사업 준공 전후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해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 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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