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술집 주인 김모(28)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술집 주인 신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남자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며 술집으로 유인한 지모(20.여)씨 등 아르바이트생 1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킹'한 남자들을 마포구 서교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술집에 데려오게 하고서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282차례에 걸쳐 총 2억5248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홍대 근처 바에 가서 한잔 하자”고 꼬드겨 김씨 등의 술집으로 데려가 비싼 술을 시키고 계산할 때는 몰래 술집을 빠져나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생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회사원 남자 한 명을 데려오면 수당으로 10만~1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30대인 피해자들은 진지한 만남을 갖고자 했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알바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몇 명은 비싼 술값에 항의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