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6년,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2년6월

2011-08-10 18:2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10일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은 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을 소개해줬으며 인사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일선 경찰서장들이 유씨의 청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유씨를 돕게 되는 등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의 자부심을 크게 훼손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찰 수장에 올라 인사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씨의 인사청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승진·탈락에 개입하지는 않은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