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전문약→일반약 전환…사후피임약 보류

2011-08-08 18: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4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일단 보류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전환 의약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라니티딘정 75mg·파모티딘정 10mg(소화성궤양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 락툴로오즈시럽 등 4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일반약 가운데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여드름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 연고(항생제) 등 2개 품목의 전문약 전환 요청도 받아 들였다.

이밖에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분류 유지, 또 다른 5개 품목은 계속 관찰 입장을 결정했다.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노레보의 경우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 후 결정키로 하고 전환 여부를 보류했다.

유무영 식약청 대변인은 “오늘 소위에서 17개 의약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전하고 “소위에서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일주일 안에 분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향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정부의 ‘상시 재분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