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일단 보류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전환 의약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라니티딘정 75mg·파모티딘정 10mg(소화성궤양제), 히알루론산 점안액(인공눈물), 락툴로오즈시럽 등 4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일반약 가운데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여드름치료제), 테트라사이클린 연고(항생제) 등 2개 품목의 전문약 전환 요청도 받아 들였다.
이밖에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분류 유지, 또 다른 5개 품목은 계속 관찰 입장을 결정했다.
사후(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노레보의 경우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 후 결정키로 하고 전환 여부를 보류했다.
유무영 식약청 대변인은 “오늘 소위에서 17개 의약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전하고 “소위에서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일주일 안에 분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향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정부의 ‘상시 재분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