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거주자 취업하면 100만원

2011-08-08 14: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는 쪽방거주자가 일자리를 구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000명 중 3만2000명이 미취업자이고, 이들 중 약 2만7000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