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7000명 중 3만2000명이 미취업자이고, 이들 중 약 2만7000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개인별 취업 역량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 능력 증진, 집중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거주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나 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저소득층 등 5만600여명을 상대로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