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 혁신TF가 이달 초 내놓은 혁신안의 주된 내용은 2000년 10월 저축은행 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처방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번 개선안에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쇄신방안 내용이 그대로 채택됐고,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근본 원인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유보됐다”며 “금융감독 혁신TF를 재가동해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추가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관에 집중된 이상 저축은행 사태는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정책ㆍ금융감독 분리를 제안하고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통합 감독기구 설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