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세무사회 회원들은 현재 공무원과 그 가족·친인척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공무원상조서비스를 가입비·월납비 등 추가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세무사회는 후불제로 운영되는 공무원상조서비스를 상조회 파트너로 선택, 회원들이 전액 후불제로 모든 장례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귀순 회장은 “우선, 여성세무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상조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 차원으로 넓혀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