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6개 시공사에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 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했다.
토지비 1753억원, 건축비 1634억원 등 총 337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성남시청사는 7만44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됐다.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공조·환기·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등이다. 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 등 총 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의 시청사는 복층유리에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아 남북 쪽 유리 외벽에 단열재(760㎡)를 보강해야 한다.
또 구역별 냉난방 공조기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냉난방 효율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고 시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 생애주기 40년간 24억700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
성남시 한 관계자는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1~10년간 보증된 통상적인 하자보수와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