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행이 추진했던 캄보디아 ‘캄코시티’, 전남 신안리조트, 영남알프스골프장 등의 사업에 비해 덜 부각됐지만 실제로는 효성지구 사업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빼돌려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이 7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해 SPC 10개를 설립해 5천575억원을 대출했고, 이들 SPC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1천805억원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7천380억원을 인천 효성동 재개발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 자산은 효성도시개발이 가진 토지 24만1천865.92㎡(장부가 2천306억원)가 전부이다.
전체 건설용지 재고자산의 가치를 3천809억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그 차액인 1천503억원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선급 공사비 명목 394억원, 자산회계 불일치분 601억원 등을 더하면 최대 2천497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대출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전체 대출액의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했고,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5천575억원 중 49.4%인 2천752억원을 일반대출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대출을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하는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과 관련해서도 SPC끼리 자금을 돌리는 우회대출 방식을 이용해 실제 규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세 차례의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이 같은 대출이 모두 ‘정상’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종합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감독부실로 피해가 커졌다”며 “회수할 수 있는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