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울산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은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경은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141억 원 초과했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83%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쳐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치했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